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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ktuell · 08.08.2026 11:30

파키스탄에서 재택근무: 해고는 정당하지만 즉시 해고는 불가

한 근로자가 사전 협의 없이 파키스탄에서 근무해 의무를 위반했다.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이를 해고 사유로는 인정했지만, 즉시 해고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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